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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이든 특허법률사무소
디자인 출원 및 관리

Our Services

이든특허법률사무소의
디자인 출원 서비스

국내 디자인 출원 프로세스

디자인특허는 미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는 “의장” 최근에는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나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입니다. 필요나 등록가능성을 따져서 기능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특허로 보호를 받게 되고, 외형 자체가 더 중요한 경우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든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디자인 등록을 통해 짝퉁의 판매를 막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디자인 출원 프로세스

이든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계획에 맞추어 안정적인 상표 권리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개별국 출원
외국에서도 고객분들의 디자인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출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만 보호를 받기 희망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국내 출원을 생략하고 해외 출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해이그 출원
특허와 유사하게 헤이그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헤이그 출원의 경우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출원을 이용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국내 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